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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서비스 대상 범위 확대...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 보장

동사협 0 65 04.05 09:27

복지부,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제2차 종합계획은 1차 종합계획에 실행에 따른 결과를 기반 삼아 부족한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국민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제도를 개선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해 삶의 마무리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이용자 선택권 보장확대, 제도 이행의 기반 강화, 인색개선 및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 확대, 연명의료결정 범위 조정 및 호스피스 제공기관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기관 확충 등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기관과 인력의 역량강화, 현장의 보상·지원 강화 등 제도 이행 기반을 강화하는 과제들을 담고 있다.

또한 국민 인식개선·확산, 지역사회 연계 및 거버넌스 강화 등의 과제도 함께 추진된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복지타임즈 장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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