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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안), "시설장애인 인권 및 자기결정권 침해하는 행위"

동사협 0 32 04.15 09:38

서자연,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안) 부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



서울특별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서자연)는 11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탈시설 지원조례)'의 폐지(안)에 대한 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탈시설 지원조례는 2022년 7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제정된 조례로,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나와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조례가 시행된지 채 2년도 지나지 않은 지난해 12월 13일,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됐고, 지난 4월 7일 이 법안이 입법예고 됐으며, 오는 19일 개막하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표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자연은 기자회견을 열고, 탈시설 지원 조례의 폐지(안)에 대한 부결 촉구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자연은 기자회견에서 "지원조례 폐지(안)의 청구인은 이 조례는 의사 표현도 힘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이란 명분으로 지원주택으로 내몰고 있는 탈시설 정책을 지원하려고 만든 조례이며, 중증장애인의 거주환경을 악화시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폐지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탈시설 지원조례는 대한민국이 UN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함에 따라 국내법으로써의 효력을 인정하게 됐고, 이로써 제19조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조항의 이행을 위해 제정하게 됐다"며 "따라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시설 거주 장애인의 인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UN장애인권리협약 및 국내법을 위반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서자연은 "이번 기자회견은 이처럼 후퇴하는 서울시의회의 탈시설 정책 및 위법 행위의 중단을 위해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안)을 조속히 부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자리"라면서 "서자연에서는 이에 대한 요구안을 서울시의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출처 : 복지타임즈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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