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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우려 가정에 선제적 지원한다

동사협 0 35 04.16 09:08

복지부,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실시...20개 시군구 시행
'아동학대 판단 전'이라도 다양한 서비스 지원


아동학대 우려가정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추친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가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 지자체는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는 것으로 판단된 아동 등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해 상담·교육·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대 피해를 받지는 않았지만,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지자체의 사례판단 이전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은 다소 미흡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시군구의 아동학대 판단 전 긴급한 심리·신체·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 및 가족구성원, 향후 아동학대 발생이 우려되는 가정에 대해 선제적 예방서비스를 지원한다.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은 ▲신속지원중심형 ▲가족기능회복형 ▲양육코칭지원형 ▲양육상황점검형으로 제공된다.

신속지원중심형은 학대피해의심아동에게 시군구청이 기저귀·분유 등의 물품, 돌봄서비스 관련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가족기능회복형은 향후 아동학대 발생 우려가정에 대해 가족간 유대관계 형성, 감정 이해하기 등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양육코칭지원형은 아동-부모간 갈등이 있거나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전문양육코칭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양육상황점검형은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우려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아동의 성장을 확인하고,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점검·제공한다.

올해 시범사업은 11개 시도의 20개 시군구에서 수행하며, 각 지자체는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4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학대피해의심아동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고, 신고 이력이 있는 가정에 대해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신고와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가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을 통해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4가지 유형의 지원이 제공되며, 각 시군구는 4가지 유형 중 지역에 적합한 1~3가지 유형을 선택해 지원한다.



출처 : 복지타임즈 이경하기자(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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