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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이달부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동사협 0 17 05.09 09:28

1인 자영업자·10인 미만 고용주 대상


동해시가 영세업체와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부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동해시에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둔 생계형 1인 자영업자,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대상이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3개 사회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한 사회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사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0인 미만 근로자 고용주 중 국가에서 시행 중인 두루누리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납부액 중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20%)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동해시청 경제과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형기 시 경제과장은 "이번 정책이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관심과 노력을 집중해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강원일보 전명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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