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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사회서비스원, 재난·위기상황서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동사협 0 1,407 2022.04.11 10:42

국무회의에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돼 25일부터 시행된다.

시·도 서비스원의 사업범위는 긴급돌봄서비스, 국가나 지자체에서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사업 운영,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민간기관에 대한 재무·회계 등 상담·자문 등이다.

이 가운데 긴급돌봄서비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 그밖에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재난이나 위기 사유가 발생했을 때 등에 제공하도록 내용을 명확히 했다.

시·도 서비스원은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의 신규 시설, 폭력·성폭력 등 위법행위로 임직원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시설, 취약지 소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사업 등을 우선 위탁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기 위해 타당성을 검토할 때 투자와 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야 하고, 검토 전 설립 계획서를 제출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심은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앞으로 시·도 서비스원을 통해 코로나19 돌봄공백에 대응해 긴급돌봄을 강화하는 등 사회서비스를 내실화겠다"고 말했다.

 

복지뉴스 박찬균기자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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