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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24세까지 위탁가정·시설 재보호 가능하다

동사협 0 214 08.08 09:08

8월 7일부터 아동복지법 개정 시행...대학 및 진학 준비 등 자립준비 지원


앞으로 자립준비청년은 24세까지 위탁가정 또는 시설에서 재보호를 받으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자립준비청년은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보호를 받다가 만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청년을 말한다.  

그간 많은 자립준비청년이 보호 종료가 된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 주거 불안정과 같은 이유로 독립생활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을 겪어왔다. 

하지만 제도의 한계로 한번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가 종료되면 이들을 다시 아동복시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7일 아동복지법 개정·시행됨에 따라 ▲대학 재학 또는 진학 준비 ▲직업교육·훈련 ▲경제·심리·주거의 어려움 ▲장애·질병 ·지적 능력 등의 사유로 재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위탁가정 또는 시설에서의 재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해야 하며, 자립준비청년의 위임을 받아 친족이나 관계 공무원,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한 시군구는 해당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재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재보호중인 자립준비청년은 17개 시도별로 설치, 운영중인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을 보호하는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은 시군구별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부터 3개월마다 양육상황점검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 환경과 자립 지원상황를 점검받는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자립준비청년은 위탁가정이나 시설을 한번 나오면 가족이나 지인이 없어 외롭고 막막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며 "자립준비청년들이 보다 준비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복지타임즈 이경하 기자(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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