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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복지' 한다더니…자립준비청년 전담 인력 정원도 못 채워

동사협 0 121 09.04 09:14

전진숙 의원실,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
80.9% 채용…서울 69.4%, 경기 66.6%
"열악한 처우, 과한 자격 요건 등 영향"


정부가 '약자복지' 기조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른 나이에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도울 전담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의 자립지원 전담 인력은 정원 230명에 현원 186명으로 채용률은 80.9%다.

자립지원 전담기관과 인력은 보호종료 후 독립 및 사회 정착 초기인 5년 이내까지 매년 1회 이상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준 평가를 하고, 보호종료 후 6개월까지는 자립정착금을 계획에 맞게 사용했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2022년 자립준비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자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그해 9월 충남자립지원전담기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이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국가가 청년들을 보듬고 돕겠다. 자립준비청년들에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의 지원과 사후관리를 위해 전국에 자립지원 전담기관과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고 인력의 경우 2022년 120명에서 2023년 180명, 올해 23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지난해에도 4월 기준 정원 180명 중 81.1%인 146명만 채용을 했다. 올해 186명은 지난해 정원 180명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올해 인력 현황을 지자체별로 보면 광주와 충남, 경북(각각 11명), 제주(3명), 울산과 세종(각각 2명)만 정원을 채웠다.

경남은 13명 중 12명, 전남은 13명 중 11명, 전북과 강원은 11명 중 8명, 충북과 대구는 9명 중 8명, 대전은 10명 중 8명, 인천은 13명 중 10명을 모집했다.

반면 정원이 36명인 서울은 69.4%인 25명만 채용됐다. 정원이 45명인 경기도의 경우 채용률이 66.6%에 불과한 30명만 근무 중이다.

시설·가정위탁 보호 종료를 통해 발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연간 2000명 내외로, 자립지원 전담 인력이 지원하는 보호 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은 9970명이다. 현원을 기준으로 하면 전담 인력 1인당 53.6명의 자립준비청년을 담당해야 하며, 정원을 모두 채운다고 해도 1인당 43.3명을 맡아야 한다.

복지부가 차세대 시스템 개편 전 등록된 통계를 바탕으로 제공한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8년에 4229명, 2019년에 3362명, 2020년에 2859명, 2021년에 2299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연락두절 상태였다.

복지부는 전담 인력의 열악한 처우와 경력 요건 등이 채용 과정의 애로사항으로 보고 있다. 자립지원 전담 인력은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국비 지원 시설은 복지부가 권고하는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지 않아 초과근무 수당이나 호봉 인정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또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2년 이상 종사하거나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사회복지 또는 보건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하는 등 경력 규정도 처우에 비해 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비로 지원하는 인력이다보니 예산과 직결되는데, 처우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자격 요건도 8월에 일부 요건을 완화했는데 현실화 하려고 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인력들이 소진되는 부분도 있어 힐링 프로그램이나 보수 교육 등을 제공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자립지원 전담 인력의 열악한 처우는 분절적 사례관리 등 질 저하로 이어진다"며 "보건복지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사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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