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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64살까지 내야 한다면… 노동계 “정년연장도 함께해야”

동사협 0 114 09.05 09:22

정부가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현재 59살에서 64살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해 법정정년 연장, 재고용 등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가 탄력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법정정년 연장보다 정년 뒤 재고용에 초점을 맞췄는데,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상향 조정으로 노동계가 주장해온 법정정년 연장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4일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보면, 정부는 현재 59살까지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64살까지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가 늘고 기대여명 또한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고령 노동자들의) 은퇴 후 보험료 부담이 크고 소득 (공백) 부담이 있어서 고령자 고용 여건 개선과 병행해 장기적인 추진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65살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3년 31.2%에서 2023년 38.3%로 늘었다.

현재 법정정년(60살)과 국민연금 수령 연령(63살)에 차이가 있어, 노동자가 정년을 채워 퇴직해도 연금을 받으려면 3년을 기다려야 한다. 2033년에는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65살로 늘어나 소득 공백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살 이상 국민연금 수령자 435만3천명은 월평균 41만3천원(2022년 기준)을 받는다. 수령액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마저도 수년을 기다려 받아야 할 형편이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정부가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상향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법정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연금 납부 기간 연장으로 ‘일을 해야만’ 하는 연령도 높아진 셈이니, 법정정년 연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정년 연장을 사측에게 위임하거나 선택적 고용유지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정부의 계속고용 방식은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정년 연장만이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고령자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정년 연령을 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높여가야 한다고 짚었다. 김성희 엘이에스지(L-ESG)평가연구원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년 연장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은 일부 노동자에게만 적용되거나 정규직일 경우 비정규직·하청 노동자로 재고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보편적 적용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법적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일자리는 일부에 불과하므로 더 취약한 위치에 있는 고령자는 정책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며 “고령자의 재취업지원 확대 정책을 패키지 형태로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노사정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서 고령자 계속고용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중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법정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달리 경영계는 정년 후 재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연금개혁 추진을 계기로 경사노위에서의 계속고용 논의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한겨례신문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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