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된다”

동사협 0 1,159 2022.07.04 16:50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공동주최로 ‘한국 연금체계의  개혁방향과 과제’ 토론회가 6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정숙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20대 대선 과정 중에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3당 후보들이 연금개혁을 누가 되든 하자고 생방송 중에  공약을  합의  했기도 했지만 더 이상 미루는 것은 우리 자녀, 후손세대에게 부채폭탄을 안겨 주게 되고,  그들의 소득대체률이 낮아져 거의 빈곤층으로 추락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 힘 정책위의장도 인사말에서 “정부와 함께  2023년 하반기까지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 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체계 개선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서 오건호 내가 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한국의 연금체계는 ‘노후소득 보장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보장성’에서, 국민연금은 명목 소득대체율을 현행법의 40%로 유지하면서 가입기간 확대(연금그레딧 지원, 의무가입연령 상향 등)를 통해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여 간다. 일부에서 제안하는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연금의 재정불균형이 무척 큰 상황에서 후세대 부담을 더욱 무겁게 하기에 적절한 방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또 “ 기초연금은 우선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이후 소득파악 진전, 국민연금 성숙 등에 따라 하위계층일수록 두툼하게 지급하는 ‘최저보장소득’으로 전환한다. 또한 퇴직연금은 1년 미만 노동자도 적용하고 연금수령을 유도해 노후소득보장의 한 축으로 역할하도록 한다. 즉 ‘보장성’은 소득계층에 따라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한 ‘계층별 다층연금체계’를 구축한다” 며 “재정적 지속가능성에서 핵심 대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다. 국민연금에서 소득대체율 40%에 부합하는 연금수리적 수지균형 필요보험료율은 대략 20%에 이른다. 당장 여기에 도달할 수는 없으므로 우선 윤석열정부에서 현행 9% 보험료율을 12% 수준으로 인상하여 현세대 책임을 높여야 한다. 이후 노년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수급개시연령 상향, 보험료율 추가 인상 등 단계적 연속개혁이 요청된다. 기초연금은 노인수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필요재정이 늘어나기에 중장기적으로 지급대상을 축소하고 하위계층 급여를 누진적으로 강화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간다. 즉, ‘지속가능성’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기초연금의 최저보장소득 전환으로 도모한다”고 말했다.

주은선 교수는 “현재 노인빈곤 수준은 물론 미래 국민연금 저급여 문제로 볼 때 국민연금의 급여 인상, 즉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인상을 통해 노인빈곤을 예방하는 복지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계속 노인빈곤에 사후적으로 뒤늦게 대응하는 복지를 하게 된다.

국민연금 급여 인상을 기초연금 인상이나 불평등하고 불안정한 퇴직급여 인상으로 대신할 수 없다. 특히 만성적인 저급여 문제를 안고 있는 국민연금을 올리지 않고 비기여 연금인 기초연금만 올릴 경우에 두 정책은 합리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즉, 빈곤노인에 대한 타겟팅정책은 국민연금 인상과 패키지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럴 때 기여를 통해 급여자격을 획득하는 국민연금제도의 기반이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교수 는 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 50%로 인상할 경우에 지출 규모는 2070년 기준 GDP 대비 각각 9.9%, 10.9%로 다른 나라의 현 연금지출 규모로 볼 때 감당할 수 없다고 할 근거가 없다. 더욱이 현 연기금을 완충기금으로 활용한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보헙료 인상과 보험료 부과기반의 확대 등은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원섭 교수는 “한국의 노인은 연금제도의 부실로 심각한 빈곤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점에서 향후 개혁에서는 노후소득보장의 강화를 연금개혁의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토론자는 중층적 연금제도모델을 제안한다. 이모델은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인상하고 포괄범위를 넓혀 보편적 수당으로 정착시킨다. 또한, 이모델에서는 기초연금외에 다른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여 여전히 빈곤한 노인을 위해서 부조식 보충급여를 지급한다. 이외에도 기초연금의 보편화는 국민연금수급자 모두의 급여수준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국민연금재정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선택을 넓힐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모델은 큰 빈곤완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정지출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성호 선임연구위원은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경제 환경 변화와 공적연금의 재정문제는 공적연금 만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어렵게 되었고,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연금개혁 과정에서 공사적 연금제도의 개혁은 일관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공적연금은 세대간 수급불균형과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증가할 필요가 있고, 저연금 문제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를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즉, 보험료 부담의 수용성 제고를 20년 동안 점진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을 제안하며, 기초연금과 연계성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연금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연금개혁 추진이 늦어진 점을 고려해 자동조절장치를 국민연금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개혁 방향은,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고, 퇴직연금 수령시점까지(예, 55세 혹은 정년) 해지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연구위원은 또 “연금형태의 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연계연금(한국형 리스터연금), 계좌환류제 도입 등 연금세제 지원 확대(보조금 포함)로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뉴스 박찬균 기자  allopen@bokjinews.com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