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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재난문자’ 지역별 실제 흔들림 따라 발송한다

동사협 0 261 10.23 09:09

예상 진도 또는 계기 진도 Ⅱ 이상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

피해 가능성 높으면 ‘긴급재난문자’, 낮으면 ‘안전안내문자’


앞으로 지진재난문자를 보낼 때 실제 흔들림(지진동) 정도인 진도를 반영해 예상 진도 또는 계기 진도 Ⅱ 이상의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한다.


아울러 피해 가능성 높은 지진은 ‘긴급재난문자’, 낮은 지진은 ‘안전 안내 문자’로 나눠 송출한다.


기상청은 22일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이같이 개선해 시행한다며 설명했다.


588323(1).jpg과거 지진 사례에 대한 개선 전후 비교(이미지=기상청 제공) 


더 효과적으로 지진을 대비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진동과 피해 가능성을 반영해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지진 발생 지점을 기준으로 50~80㎞ 반경에 해당하는 광역시·도에 일제히 지진재난문자를 보냈지만, 높아진 국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지진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지역에 따라 지진동 크기가 다른 진도를 반영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는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 안내로 구분해 지진의 발생 위치를 중심으로 특정 반경 이내의 해당 광역시·도에 지진재난문자를 송출하게 돼 있다.


특히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국에 긴급재난문자를 송출한다.


지난해 11월 30일 경주 지진(규모 4.0) 발생 당시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에 따라 전국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면서 수도권 등 지진동을 느끼지 못한 먼 거리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진 발생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이 조성된다는 민원이 있었다.


또한 지난 4월 17일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 오이타현에서 발생한 지진(규모 6.4)과 4월 22일 규모가 작아 지진재난문자 대상이 아니었던 칠곡 지진(규모 2.6)의 경우는 지진동을 느꼈음에도 지진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기상청은 관계 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규모 중심에서 진도 기반으로 개선하고 재난문자 송출 범위를 광역시·도에서 시군구로 세분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먼저 흔들림의 크기와 피해 가능성을 고려한 송출 기준을 최적화한다.


지역 발생 규모 4.0 미만 지진의 경우 진도와 관계없이 특정 반경(50㎞ 또는 80㎞)을 기준으로 송출하던 지진재난문자를 지진동을 느낄 수 있는 진도(예상 진도 또는 계기 진도 Ⅱ) 이상의 지역으로 변경 송출한다.


지진 규모(지역 3.5 이상, 해역 4.0 이상)만을 기준으로 송출하던 긴급재난문자에 최대 예상 진도 V 기준을 추가해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진은 긴급재난문자로 송출하고, 피해 가능성이 낮은 지진은 안전 안내 문자로 보낸다.


아울러 지진재난문자 송출 범위를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한다.


지진재난문자 발송 범위를 광역시·도에서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해 실제 느끼는 지역에서의 지진 영향을 기존보다 상세하게 반영한다.


이어서 전국 송출 대상 지진 규모를 높이고, 안전안내 문자 송출 기준을 확대한다.


전국 송출 대상 지진을 지역 규모 4.0 이상, 해역 규모 4.5 이상에서 지역과 해역 동일하게 규모 5.0 이상으로 높여 효과적인 지진 재난 대응을 지원한다.


안전 안내 문자 송출 기준을 최대 계기 진도 Ⅲ 이상(규모 2.0 이상)인 지진으로 확대해 규모가 작은 지진이라도 흔들림을 느끼는 지진에 대해 불안한 상황을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유감 가능한 국외 지진에 대해서도 안전 안내 문자를 송출한다.


지진재난문자 서비스 대상 영역 밖의 국외 지진이 발생한 경우라도 우리나라에서 최대 계기 진도 Ⅲ 이상으로 분석되면 지진재난문자를 받지 못해 불안해하는 국민이 없도록 계기 진도 Ⅱ 이상 시군구에 안전 안내 문자를 송출한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새로운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시행해 지진 발생 때 신속하게 지진재난문자를 보내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문자에 따른 불편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상청 지진화산국 지진화산정책과(02-2181-076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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