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 말부터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에서 반드시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7일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현재는 사용이 전면 금지돼있다. 다만 과거 건축자재 원료로 석면이 사용돼왔기 때문에 이를 함유한 건축물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동안 총(연)면적 500㎡ 이상의 지역아동센터만 석면조사 의무화 대상이라 소규모 시설은 석면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2017~2023년 석면조사 결과 지역아동센터 51%(1390곳 중 709곳)가 석면 건축자재를 50㎡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에 따라 총(연)면적 500㎡ 미만의 지역아동센터는 내년 12월 말부터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면적 50㎡ 이상의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6개월 주기로 석면 건축자재의 손상 상태 및 비산 가능성 조사, 2년 주기로 실내 석면농도 측정 등을 이행해야 한다. [기사=뉴시스]
출처 : 복지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