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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전년대비 3%인상
동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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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10:22
2024년 제2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개최
내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전년대비 3%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2024년도 제2차 처우개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처우개선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적정 인건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2022년 12월 구성됐던 제1기 위원회의 활동('22.12.6.~'24.12.5.)이 종료됨에 따라 제2기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돼 12월 6일부터 활동하고 있다.
이번 처우개선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전년 대비 3%인상하는 '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심의·의결됐다. 3%는 '2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동일하다.
심의·의결된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에 대한 권고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조리사·취사원이 호봉제 적용을 받도록 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제도적 처우개선 사항도 심의·의결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업무에 매진할 수 있고, 적정한 인력이 사회복지 현장에 계속 유입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복지타임즈 이경하기자(
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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