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등 가정폭력 가해 부모가 자녀의 거주지를 찾지 못하도록 예방접종증명서에서 주소란이 삭제된다.
질병관리청은 18일 예방접종증명서에서 주소란을 삭제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 예고해 현재 의견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질병청은 개정 이유에 대해 “예방접종 정보와 무관한 주소란을 삭제해 가정폭력 가해 부모가 주거 분리 중인 피해 자녀의 거주지 확인을 목적으로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는 등의 악용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미 시행 중인 범죄 피해자 보호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지난 2022년 1월부터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8항에 따라 가정폭력 가해 부모는 피해 자녀의 각종 증명서를 열람할 수 없게 돼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개정 작업에 나선 것”이라며 “다음달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내년 1분기 내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출처 : 한겨례신문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