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신청 대상의 소득 종류와 사유가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의 신청 대상 소득은 현행 2종(사업·근로)에서 6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추가)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또 전년보다 현재 소득이 감소한 것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신청 선택권을 넓혀 실제 소득에 가까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 정산제도란 현재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22년 9월부터 운영 중이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나 직장 가입자(보수를 뺀 나머지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중 휴·폐업, 퇴직 등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 또는 줄어든 경우 보험료를 즉시 조정해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예를 들어 내년 2월에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를 신청해 승인되면 3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현재 소득에 맞춘 보험료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2026년 11월 국세청 확인소득(2025년 귀속)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해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이듬해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산정돼 소득발생과 보험료 부과 사이에 시차가 크다.
소득 조정·정산 신청은 우편 또는 팩스,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휴·폐업, 퇴직·해촉, 종합소득 감소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한겨례신문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