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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가구, 내년부터 자동차 취득세 절반만 내면 돼

동사협 0 111 01.02 09:03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다자녀 가구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1월1일부터 2자녀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를 절반만 내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새해부터는 18세 미만 다자녀 가구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3자녀 이상 가구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100%) 혜택이 있었는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 3자녀 이상 가구에 자동차 취득세를 100% 면제해주는 기존 혜택도 2027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앞으로는 직영·위탁 구분 없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의 취득세·재산세는 100% 감면된다.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면제해준다.

소형·저가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 추후 아파트 등 다른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도록 특례도 신설됐다.

장애인·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취득할 때 받는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100% 감면 지원도 2027년까지 연장된다.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지원 받았던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50% 감면도 마찬가지로 3년 연장된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법인·공장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할 때 받았던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도 3년 간 연장된다. 소형주택 신축 시 납부해야 하는 신축 취득세는 최대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게 된다.

부동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사업 정상화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40% 이상 출자해 조성한 편드 자금으로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을 인수하면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권리 구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무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개인에서 법인까지로 확대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른 개정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정확히 숙지하고 적법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권역별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각 지자체가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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