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해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노숙인시설 종사자 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정용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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