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6개월을 맞고 있는 가운데,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시행된 위기임산보호출산제를 통해 위기임산부의 출산부터 아동보호까지 공적체계하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중이라고 8일 밝혔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안내 등 상담을 진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 되어 국가의 책임하에 보호하게 된다.
복지부는 위기임산부가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상담번호 1308을 운영하고, 제도에 대한 전방위적 홍보를 진행해왔다. 또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례적인 지역상담기관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 제도를 개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4년까지 901명의 위기임산부에게 3176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901명 중 178명의 심층상담 결과, 아이를 스스로 키우겠다는 원가정양육을 선택한 임산부는 92명,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임산부는 19명, 가명으로 출산하고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52명이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이전 익명 아동 유기는 매년 100~200명 규모로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10년부터 '23년까지 전체 유기아동 3061명의 상당수가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됐다.
다만,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되면서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이 공적 상담기관으로서 위기임신상담과 서비스를 지원·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지자체에 연계·보호하는 체계가 구축됐다.
아동복지법은 지자체 이외의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자체에 보호조치를 의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위기임산부들이 보호출산제를 알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상담번호 1308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을 위한 긴급보호비 제도를 시행해 아동의 보호체계도 더욱 촘촘히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함께 아동유기 및 출생미등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아동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제도"라며 "태어난 아동을 공적체계 하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지역상담기관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복지타임즈 이경하기자(http://www.bokj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