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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준선' 중위소득 오늘 결정… 물가인상분 반영하나

동사협 0 1,088 2022.07.29 09:28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이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국민 기초생활 보장의 척도인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가 29일 재개한다. 지난 25일 결렬 후 두 번째 회의인데, 주말을 포함하면 사실상 법정 기한 마지막 날이어서 합의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68차 중생보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다. 

올해 회의로는 세 번째이며, 서면으로 운영 규정 등을 논의한 1차 회의를 제외하면 지난 25일 이후 두 번째 회의다. 

중생보위에서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심의·의결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한다. 

특히 올해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복지 제도의 주요 기준이다. 

지난해 결정한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5.02% 인상돼 1인 가구 기준 194만4812원, 4인 가구 기준 512만1080원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중생보위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당연직 위원 6인과 전문가, 공익위원 등 10명의 위촉직 위원 등 16인이 결정한다.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석이어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한다.

지난 25일 열린 회의에서는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산정기준 등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렬됐다. 

무엇보다 기획재정부에서 기본증가율을 올해 수준보다 낮춰 제시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본증가율과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원, 가구 균등화 지수에 따른 추가증가율을 합해 산출한다. 

지난해에는 기본증가율 3.02% 인상에 추가증가율 1.94%를 책정해 최종 5.02%로 인상안을 결정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회의 이후 수정안에 대한 입장이 공유된 것은 없는 상태다. 

기준 중위소득 논의는 마냥 지체할 수는 없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매년 8월1일까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이후 7월30일과 7월31일이 주말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법정 마감 시한 전에 이날이 마지막 회의다.

지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까지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법정 시한을 넘긴 적은 없다. 지난해에도 1차 논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7월30일에 최종 타결이 된 바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현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중위소득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날 성명문을 통해 "중위소득 산정방식은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을 기본증가율로 하고 통계청 자료와의 격차 등을 보정해 최종 증가율을 결정하는데, 지난해에는 재정당국의 요구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산출 증가율보다 낮은 5% 수준에서 결정됐다"며 "정부는 재정당국의 보정 없는 객관적으로 산출된 중위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결정하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도 할 수 있겠지만 저희 입장은 원칙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늦게까지 하더라도 이날은 반드시 합의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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