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함께하는 위탁가정, 동행하는 아이행복"...제22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 개최

동사협 0 459 05.23 09:22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21일 쏠비치 양양에서 제22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가정위탁제도는 원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게 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했을때, 일정 기간 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위탁가정에서 아동이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유공자 포상, 수상자 소감 발표,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행사 종료 후에는 가정위탁을 위해 헌신해 온 위탁부모, 종사자, 위탁 아동 등을 대상으로 2박3일간 강원도 속초, 양양 일원을 관광하는 힐링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유공자 포상식에서는 그간 가정위탁 제도를 운영하고 활성화하는 데 기여해 온 위탁부모 185명, 종사자 6명, 공무원 2명, 자원봉사자 및 후원단체 2명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이 수여됐다. 

또 올해 처음으로 10년 이상 가정위탁제도 활성화와 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헌신한 위탁부모 71명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이번에 표창을 수상한 한 위탁부모는 "입양을 고민하던 중 남편의 권유로 가정위탁을 시작했다. 매일매일 시행착오의 연속이지만 '엄마 사랑해'라고 말해주는 아이를 볼때마다 엄마라는 말이 얼마나 귀한지 실감난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야 할 아이들에게 위탁부모로서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많은 사람이 경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가정위탁제도는 아동들이 가정의 품에서 발달하고 성장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추진할 가정형 보호의 최우선 선택지"라며 "늘 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오늘도 사랑과 헌신으로 위탁아동을 키우는 모든 위탁부모님과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들께 감사드린다"며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입양 대상 아동 또한 가정위탁제도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됐으니 더 나은 양육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정위탁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위탁부모의 법정대리인 권한 부여, 양육코칭 프로그램 도입, 양육보조금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가정위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1577-1406(아이사랑양육)과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포스터


출처 : 복지타임즈 이경하기자(http://www.bokjitimes.com)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