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입 15년이 된 장애인연금 적정성 분석에 나선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장애인연금 적정성 분석 연구'를 발주했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급된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138만원, 부부면 220만8000원 이하가 해당되며 최대 43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35만1386명이 장애인급여를 받고 있다.
장애인연금은 2010년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로서 도입됐는데 그동안 수급권자 확대나 급여액 인상 등을 위주로 논의가 이뤄져 제도를 구성하는 세부 요소들에 대한 적정성 분석은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유사한 소득보장 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기초연금제도의 경우 법적으로 제도 운영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데 반해 장애인연금은 법적으로 관련 규정이 없어 제도의 적정성 분석 명목의 연구가 진행된 적이 없었다.
복지부는 ▲해외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 사례 분석 ▲국내 소득보장 제도 사례 분석 ▲장애인연금 제도 내 적정성 분석 요소 선정 및 평가기준 마련 ▲장애인연금 제도 요소별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등을 연구하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장애인연금 2026년 선정기준 연구' 용역도 발주했다. 장애인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선정 기준액을 정해야 하는데, 법정 수급률 70%가 미달하면 수급권 침해, 70%를 초과하면 예산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0.2%다.
복지부는 "202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정밀하게 조정하기 위해 통계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연구진에 연구용역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연구를 통해 "장애인연금 제도 운영의 적정성 파악을 통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장애인연금 법령 및 지침 개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한편 장애인연금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장애인연금 신청을 위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