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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노동경찰’로 바꾸고 1만명까지 늘린다

동사협 0 8 06.24 09:14

노동부,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증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지시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현재 3100명 수준인 근로감독관을 1만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늘어나는 7천명 가운데 3천명은 노동부 소속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증원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근로감독관 증원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감독관 증원은 지난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근로감독관 권한 강화와 근로감독관 권한의 지방정부 공유를 주장해왔다. 노동부 보고에는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경찰’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이 역시 이 대통령이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근로감독관은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1천명 남짓 늘어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근로기준·산업안전 분야에 3131명 수준이다. 노동부는 2028년까지 노동부 소속으로 4천명, 지방정부 소속으로 3천명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 노동부는 구체적인 증원 수 등을 놓고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계획대로 증원하는 데 들어가는 추가 예산을 2조~3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러한 증원은 근로감독관이 각 사업장이 노동관계법을 잘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바탕으로 수사하는 것이 본래 역할인데도, 근로감독관들이 한해 동안 40만건에 이르는 임금체불 진정 사건에 매몰돼 정작 사업장 예방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현실에 바탕한 것이다. 노동부는 절대적인 근로감독관 수는 국제노동기구(ILO) 주요 60개국보다 적지 않은 수준이지만, 예방적 사업장 감독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이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수사 대응을 위해서도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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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제도를 구체적으로 규율할 근거 법률(가칭 ‘노동경찰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도 내년까지 제정하겠다고 국정기획위에 보고했다. 현재는 근로감독관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에 1개 장 6개 조 수준으로 규정돼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노동부 장관 훈령)에 정해져 있는데, 이를 구체화해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근로감독관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을 위해서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도 법률 제정의 배경이다.

다만 근로감독관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1992년 비준한 국제노동기구 ‘공업 및 상업부문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이 “근로감독은 예외적 행정관행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의 감독·관리 아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지방정부 권한 위임이 자칫 협약 위반 논란으로 불거질 수 있다는 뜻이다. 노동부가 2021년 발주한 연구용역(‘국가사무로서 근로감독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관한 법적 검토’)도 “근로감독 사무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사무가 된다면,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의 불명(확) 또는 모호성으로 귀결돼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 감독 또는 감독 공백이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부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한겨례신문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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