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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인데 비수급' 최대 113만가구…기준중위소득 바로 잡아야"

동사협 0 3 09:06

빈곤사회연대, 기초법행동 브리핑 자료 발간
"현 제도, 빈곤 사각지대, 복지 질 하락 유발"


복지 제도 선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실제 소득의 중위값과 차이가 있어 빈곤층인데도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최대 113만가구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빈곤사회연대 기초법행동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2015년 하반기부터 소득 통계자료를 반영한 기준중위소득이 도입됐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과 같이 여러 복지 제도 수급 기준이 되는데, 기준중위소득과 실제 소득 중위값 사이에 차이가 크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2024년 기준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222만8000원인데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중위값은 276만원, 소득분배지표에 따른 중위값은 320만9000원"이라며 "기준중위소득이 복지제도 선정 기준과 보장 수준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빈곤 사각지대와 복지의 질 하락을 동시에 가져온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의 소극적 빈곤정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진입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이 81만9000가구에서 113만4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하위 10% 가구의 적자액은 2023년 1분기 69만6000원에서 2025년 1분기 70만1000원으로 증가했다. 처분 가능 소득 대비 적자액을 의미하는 적자율은 2025년 1분기 기준 124.3%다.

이들은 "빈곤 정책은 필요한 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보장할 때 의미가 있다"며 "낮은 기준중위소득은 적시에 빈곤층에게 필요한 복지제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어렵사리 진입하더라도 필요한 만큼의 복지수준을 누리지 못하도록 조작돼 왔다. 이를 바로잡을 긴급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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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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