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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경로당 ‘주 5회 식사’ 약속했지만…내년 부식비 예산은 ‘0원’

동사협 0 250 10.21 09:31

끼니를 거르는 어르신이 없도록 경로당 부식비를 국가가 보조하는 개정 노인복지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경로당 부식비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영양실조 진료자 1만6879명 가운데 54.4%(9182명)가 60대 이상 고령층이다. 통계청 ‘한국의 SDG 이행 보고서’(2025년) 역시 고령층 10명 중 2명은 영양섭취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노인에게 ‘다른 사람과 함께 먹는 건강한 식사’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며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국회입법조사처, ‘초고령사회 노인 대상 식사 지원 현황 및 과제’)로 꼽힌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 ‘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도 이러한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 6만9000개 경로당 가운데 식사를 제공하는 곳은 6만1000개소(88%)고, 이마저도 평균 주 3.5일 제공하는 실정이다. 지역별 편차도 있다. 제주는 평균 주 1회, 경기·세종·대전·경북은 평균 주 3회로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는 지난해 12월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뿐 아니라 반찬 등을 위한 부식비까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시행된다.

문제는 정작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경로당 부식비 예산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이 노인복지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개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조금관리법령은 기획재정부 소관이다. 현행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은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집행한 뒤 남은 잔액으로만 부식비를 지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부식비는 별도 지원 항목이 아닌 셈이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해 법 개정에 앞서 기획재정부와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을 협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며 “경로당에서 난방비나 전기료를 줄여 부식비를 충당할 순 없다. 또 내년도 예산안에 부식비가 빠진 구조로는 ‘경로당 주 5회 식사 제공’ 공약 이행도 어렵다”고 말했다.

출처: 한겨례신문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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