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지역 단위의 노인 친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내용 등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노인복지법이 오는 1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령친화도시는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와 돌봄·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희망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는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과 인력 등 기반 구축 ▲노인 참여 촉진, 역량 강화, 돌봄·안전, 건강·활력 분야 사업 추진 실적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등을 갖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고령친화도시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며,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조성계획 이행 상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정과 관련해 교육, 자문, 협력체계 구축,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지정 및 취소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도 공개된다.
복지부는 고령친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세부 지침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해 안내할 계획이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노인의 관점과 수요가 반영된 지역 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어르신이 살기 좋은 지역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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