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확대…16개 시군구 추가 선정

동사협 0 12 01.16 09:25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모두 참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초지방자치단체 16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시행 지역은 기존 17개 시군구에서 올해 33개 시군구로 확대되며,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하게 됐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직접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참여자는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 등 4개 바우처 급여 중 일부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다.

올해 시범사업은 지난해보다 규모가 확대돼 33개 시군구에서 장애인 960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모든 참여 지역에서 ‘바우처 확대 모델’을 공통 적용해, 4개 바우처 중 1개 이상 수급자격이 있는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혔다.

개인예산을 활용하면 기존 바우처로는 이용이 어려웠던 보조기기 구입이나 학습·예술·체육활동 등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추가 선정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매뉴얼 교육을 진행한 뒤, 2월 중 참여자를 모집해 5월부터 6개월간 개인예산 급여를 제공할 계획이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통해 장애인들이 개별적인 특성과 상황에 맞는 재화와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