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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원 대상 및 금액 대폭 확대… 「아동수당법」 개정안 국회 통과

동사협 0 4 09:17

지급 대상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단계적 확대 추진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최대 3만 원 추가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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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1일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재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 아동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9세 미만 아동까지 수당을 받게 되며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혜택이 순차적으로 늘어난다. 특히 연령 상향 과정에서 지급 중단 우려가 있었던 2017년생 아동은 13세 전까지 끊김 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이 마련되었다.

지역별 추가 지원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 범위 내에서 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경우 매월 1만 원 상당액이 추가로 지원되어 해당 지역 아동은 월 최대 3만 원의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법 공포 후 준비 기간을 거쳐 4월 지급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다만 대상 확대 및 지역 추가 지원 혜택은 2026년 1월분부터 소급하여 적용된다. 이미 지급이 종료되었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직권 신청 절차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아동수당 대상을 학령기 아동까지 폭넓게 확대하고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양육 지원을 강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확대된 수당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과 관계기관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용근
cleer97@ssnkorea.or.kr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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