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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자격 확대

동사협 0 5 09:2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선택권 강화

간호수당 미수급 상이자까지 대상 확대… 4월 6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5일부터 4월 6일까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이 1~2급인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당사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다. 기존에는 상이 3~7급 국가보훈대상자만 2024년 9월부터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상이 정도가 심한 1~2급은 신청 자격이 없었다. 이번 개정이 완료되면 보훈부에서 지급하는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1~2급 상이자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4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 시에는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기재해야 한다. 우편 제출처는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3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우편번호 30116)이며, 전자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도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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