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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복지관 기능 보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동사협 0 4 09:21

“지역사회보호”를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로 개정

사회복지관 상담실의 방음설비 설치의무도 완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사회복지관의 일부 기능을 수정·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돌봄통합지원법」시행(’26.3월)에 따라 사회복지관이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지역사회보호”를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로 개정하고, 1인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비롯한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복지대상자 지원사업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상담실의 방음설비 설치의무를 완화하는 등 사회복지관의 설립·운영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관이 복지사각지대 및 1인 가구 지원, 사례관리 민관협력 등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라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를 사업분야의 하나로 명시함으로써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계기로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은 2월 말부터 부처협의,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공표·시행하게 된다.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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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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