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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아동 이동 지원 보조기기 이용 부담 10%로 경감

동사협 0 7 03.27 09:28

아동용 전동휠체어와 장애인용 유모차 및 몸통지지 보행차 건강보험 급여 항목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고 건강 개선을 돕기 위해 아동용 전동휠체어와 장애인용 유모차 및 몸통지지 보행차에 대해 25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 이동 보조기기는 성인용 제품 위주로 지원되어 체구가 작은 아동에게 적합한 제품은 보험 지원이 없거나 부족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번 조치로 인해 장애아동 가구는 기준 금액의 10%만 부담하면 맞춤형 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새로 급여 대상이 된 보조기기 3종은 18세 이하의 정도가 심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아동용 전동휠체어는 기준 금액 380만 원에 내구연한 6년이며 장애인용 유모차는 150만 원에 5년 그리고 몸통지지 보행차는 200만 원에 3년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기준 금액 또는 구입 금액 중 낮은 금액의 10%를 본인이 부담하며 구입 금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만 전액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이번 급여 신설을 통해 장애아동이 자신의 신체 발달 단계에 맞는 보조기기를 사용함으로써 2차 변형을 예방하고 독립적인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아동을 위한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은 아이들의 세상 밖 나들이를 돕는 소중한 발판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용근 기자
bokjitimes@ssnkorea.or.kr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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