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 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금융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의료기관 부당청구 근절과 국민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우선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복지 위기가구나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 안내를 강화한다. 특히 자살예방센터 상담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불법추심 중단이나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필요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을 적극 연계할 방침이다.
자립준비청년과 아동, 노인의 금융 역량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지원도 병행한다.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재무 상담을 제공하고 자립수당(5년간 월 50만 원) 수령을 위한 의무 교육 내 금융 분야 콘텐츠를 대폭 보강한다. 또한 노인의 날(10.2.) 등 주요 계기를 활용해 어르신 대상 금융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와 보험사기 근절,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을 이어간다. 이를 위해 별도의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국민연금 및 노후 준비 서비스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도 공동으로 추진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취약계층 보호부터 의료 행정의 투명성 확보까지 업무 연계성이 높은 두 기관이 힘을 합쳤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국민 의료비 절감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복지 지원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와 민생범죄 근절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이 협력함으로써 범죄 취약계층을 위한 확실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하며, “피해 사실 파악 즉시 복지 서비스로 연결되는 원스톱 시스템을 가동하고 정보를 유기적으로 공유해 민생범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