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4월 10일 서울 용산구 장애인 거주시설 ‘영락 애니아의 집’을 찾아 시설 운영 현황과 입소자 인권 보호에 대한 현장 의견을 나누는 모습.(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권익을 확대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3차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의 일부를 개인 예산으로 전환해,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특성과 상황에 맞춰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 제도다. 참여자는 수급 자격이 있는 4종 서비스(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 이용권의 20% 범위 내에서 개별 이용 계획을 세워 예산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제도 기초 모델을 마련해 2024년 첫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올해 진행되는 3차 시범사업은 서울 은평구, 대전 중구 등 16개 지역이 새롭게 추가되어 전국 17개 시·도에 분포된 총 33개 시·군·구에서 시행된다. 대상 인원 역시 1차년도 210명, 2차년도 410명에서 올해 960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참여 장애인들은 지난 3~4월간 복지전문기관과의 면담을 통해 맞춤형 이용 계획을 수립했으며, 각 지자체의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원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참여자는 5월 1일부터 배정된 개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 중 참여자 간담회를 열어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현장 당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향후 본사업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3차 시범사업은 개인예산제의 본사업 도입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