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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이렇게 이용하세요”

동사협 0 19 05.26 09:27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 Q&A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 마음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상담 비용 부담으로 전문상담을 쉽게 이용하지 못했던 국민들이 보다 부담 없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이 사업은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을 통해 개인의 정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상담 과정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필요한 경우 치료로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일상 속 마음건강 돌봄을 강화하고 증상의 악화를 예방하는 데 의미가 있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을 통해 이용자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 시간은 회당 최소 50분 이상 진행된다. 서비스 이용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이며 해당 기간 내에 상담을 이용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다만 상담은 대화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아직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저연령 아동 등은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주요 내용과 이용 방법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A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은 우울이나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마음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담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국민들이 부담 없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 과정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필요한 경우 치료로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일상 속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Q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상담 서비스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이 사업을 통해 이용자는 전문 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회당 최소 50분 이상 진행되는 대화 중심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개인의 정서 상태와 심리적 어려움에 맞춘 상담이 제공됩니다. 바우처의 서비스 이용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이며 해당 기간 내에 상담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Q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올해 사업 신청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 접수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복지서비스 포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만 19세 이상 본인만 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대상자 유형에 따라 의뢰서나 진단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우울이나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가운데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 사업은 소득 기준이나 연령 제한이 따로 없으며 상담 필요성이 확인되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지원 대상 >

①  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 → (증빙) 기관 발급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② 정신의료기관에서 상담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증빙)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 발급 진단서·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③ 국가 건강검진 결과 우울 위험군으로 확인된 경우 → (증빙)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PHQ-9 검사  10점 이상,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 보호종료확인서, 시설 재원증명서, 입소시설확인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의뢰 대상자 → (증빙) 연계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⑥ 재난 피해자 및 유가족 → (증빙)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 등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⑦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록 회원 → (증빙) 등록증명서

Q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나요?

A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이나 급박한 자살 위기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나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등 유사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심리상담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A 상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전문 심리상담 제공기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바우처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기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거주지와 가까운 상담기관을 선택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상담은 반드시 8회를 모두 이용해야 하나요?

A 바우처를 통해 최대 8회의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 진행 과정에서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상담 횟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기간이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 안에 상담을 이용해야 합니다. 상담 일정은 상담기관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Q 상담을 받다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담 과정에서 이용자의 상태를 평가한 결과 상담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거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조치로 상담기관에서는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나 지역 정신건강서비스와 연계해 지원하게 됩니다.

Q 의뢰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또는 Wee클래스 등에서 상담 필요성을 판단해 의뢰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상담기관 가운데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도 의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Q 의뢰서에 사업명이 포함되지 않아도 제출서류로 인정되나요?

A 의뢰서에 사업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제출서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서에 포함된 내용에 따라 인정 여부와 상담 이후 연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담 비용은 어떻게 결제하나요?

A 상담 서비스 이용 시 비용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결제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통합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 여러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바우처 신청 절차를 거쳐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 국민행복카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국민행복카드는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등 여러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드사 영업점이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 출처   20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안내
• 발간일  2026년 1월

* 본 자료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이며 이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월간 복지저널 2026년 3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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