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없이 신청하세요

동사협 0 72 10.21 09:16

Q 양육비 선지급제는 무엇인가요?
A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을 양육비 채무자인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해 발생하는 양육 공백을 줄이고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7월 도입됐습니다.

Q 10월 29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A 가장 큰 변화는 소득기준이 폐지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10월 29일부터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여부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소득기준 때문에 지원받지 못했던 한부모가족도 양육비 선지급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우선 양육비를 받을 권리인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월 직전 3개월 또는 3회 동안 이행받은 양육비의 월평균 금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10월 29일부터는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원 대상인 자녀가 3명이라면 월 60만 원을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작성 양식 등 세부 사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 ‘정보공간-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상담과 문의는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후 양육비 채권 보유 여부와 최근 양육비 지급 현황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지 조사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통상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폐지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Q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는 어떻게회수하나요?
A 국가가 지급한 선지급금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회수통지와 독촉을 통해 납부를 안내하고, 독촉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진행합니다. 금융결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선지급 회수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선지급금 회수 체납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해 국세청이 체납자에게 직접 납부를 독려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Q 양육비를 받기 위한 법률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A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 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과 채권추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양육비 관련 법률지원이 필요한 한부모가족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법률지원서비스를 기존 약 4500건에서 약 6000건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Q 양육비 선지급제는 얼마나 이용되고 있나요?
A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5년 7월 도입된 이후 2026년 8월까지 8188가구, 미성년 자녀 1만2924명에게 약 23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정부는 소득기준 폐지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선지급금 회수체계를 강화해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있는 이행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 [월간 복지저널 2026년 10월호(통권 218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북 보기링크 바로가기 - 2026복지저널10월호


편집팀
bokjitimes@ssnkorea.or.kr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