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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주거급여 문턱 대폭 낮춘다… 정부, 빈곤 사각지대 해소 추진

동사협 0 56 10.29 09:1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8일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공청회 개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67만 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주거급여는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99만 명에 달하는 비수급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은 2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7~2029)’ 주요 추진과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는 인구 구조와 빈곤 양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4차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2024년 기준)를 공유하고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70% 인상하고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34세 이하, 6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위기가구 직권신청 절차 마련 등 보장성을 지속해서 강화해 왔다.

이날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6년 표준가구(4인 기준) 최저생계비는 253만 4861원으로 계측됐다.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선정기준 상향(30%에서 32%) 효과로 최저생계비 계측액보다 56만 1661원 더 높게 나타났다.

포괄성 측면에서 전체 수급자 수는 2021년 236만 명에서 2024년 267만 명으로 31만 명 증가했으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규모는 394만 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면서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할 경우 9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기존 산출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비수급 빈곤층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변경하고 공적 소득보장 제도 전체를 포괄해 사각지대를 평가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 실태조사 평가를 토대로 향후 3년간 추진할 급여별 16개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5%로 단계적 인상 및 제도 기본원칙 재정립, 의료급여를 예방·관리부터 일상회복까지 지원하는 적극적 건강보장체계로 전환, 주거급여 선정기준 50% 상향 및 기준임대료·수선한도 인상과 관리비 지원 추진, 교육급여 최저 보장 수준 단계적 상향 및 바우처 동시 신청 절차 개선, 자활역량에 따른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개편 등이다.

주제 발표에 이어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노법래 부경대 교수, 정혜주 고려대 교수, 남원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경휘 예수대 교수,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등 8명의 패널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언론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우리 사회 안전망으로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검토해 종합계획안을 보완한 뒤, 오는 11월 중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정용근 기자
bokjitimes@ssnkorea.or.kr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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