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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재가급여 월 한도액 최대 37만 원 인상… 집에서 받는 돌봄 강화

동사협 0 40 11.03 09:24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994%로 인상… 세대당 월평균 1100원 증가

재택의료센터 500개소로 확대하고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 과제 인포그래픽.(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30일 열린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7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더 오래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 종사자의 근무 여건과 시설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중증 어르신의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이 크게 인상된다. 장기요양 1등급은 올해 251만 2900원에서 내년 289만 1400원으로 37만 8500원, 2등급은 233만 1200원에서 268만 2300원으로 35만 1100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3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경우 1등급 수급자는 월 최대 44회에서 48회로, 2등급 수급자는 40회에서 45회로 이용 횟수가 확대된다. 중증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가정에서 필요한 돌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높인 것이다.

통합재가서비스도 확대한다.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2026년 7월 기준 418개소에서 2027년 700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의료와 요양의 연계도 강화한다. 재택의료센터는 2026년 8월 기준 463개소에서 2027년 500개소까지 확대하고, 24시간 대응과 재택자립훈련 기능을 강화한 거점 재택의료센터도 지정할 예정이다. 방문간호 간호사 방문당 가산액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며, 재택자립훈련과 방문영양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독거 어르신과 중증 퇴원환자 등을 위한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병원동행 서비스 참여기관 확대와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대상 주택 기준 완화 등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장기요양 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가산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2014년 이후 동결된 원거리 교통비용은 전 구간 30% 인상한다. 유급휴일 방문요양 및 종일방문요양 급여비용 가산율도 60%로 높인다.

장기근속장려금 지급기준도 개선한다. 동일 대표자 또는 법인 내에서 직종을 변경했다가 기존 직종으로 복귀한 경우 이전 근무기간을 연계해 인정하고, 중복 지급 방지를 위해 종사자 1명당 월 1회만 지급하도록 정비한다.

시설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선도 이어진다. 소규모 생활공간에서 생활하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확대해 2028년 본사업을 추진하고, 요양시설 내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도 2026년 95개소에서 2027년 13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2027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994%로 결정됐다. 올해 0.9448%보다 5.78% 인상된 수준으로,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2026년 1만 9029원에서 2027년 2만 129원으로 11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90%로,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율을 곱해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따른 지출 증가를 고려해 보험료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에서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의 살던 곳에서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은미 기자
bokjitimes@ssnkorea.or.kr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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