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중증난치질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10%→7% 인하
지난 4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기존 10%에서 7%로 낮추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4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환자 약 136만 명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본인부담액이 약 75만 원에서 53만 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워 치료 기간이 길고 그만큼 의료비 부담이 크지만, 그동안 본인부담률(10%)이 암·심뇌혈관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5%)보다 높게 설정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정부는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단계적 인하 방안(10%→7%→5%)에 따라 우선 올해 12월 본인부담률을 7%로 낮추고, 오는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변경된 본인부담률은 오는 12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비급여 진료비와 입원 중 식대 본인부담(50%)은 현행대로 유지된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을 다른 중증질환 수준으로 낮춰 가는 첫걸음”이라며 “오는 12월 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정용근 기자bokjitimes@ssnkorea.or.kr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