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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대면면회, 풀린다… 이르면 내주초 재개

동사협 0 857 2022.09.30 09:18

내일 중대본 회의 안건 상정… '허용' 가닥
감염병 자문위·당정협의 등 정부에 권고
"기관 준비 시간 필요… 내주 초부터 재개"


요양병원·시설 대면면회가 빠르면 다음주 초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말 여름철 재유행 국면에 중단된 이후 두 달여 만이다.

다만 입국 1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폐지 여부는 좀 더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토 시간을 갖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9일 뉴시스에 "오늘(29일) 당정협의에서 요양병원 등의 대면면회를 가능한 빠르게 허용하겠다고 보고했다"며 "내일(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기석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한림의대 교수)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아주 우수한 환경과 제대로 (시설을) 갖고 있는 요양병원에서는 조금 더 개방적으로 대면 면회를 허용해야 된다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날 오전 당정협의에서 정부에 ▲초등학교 이하 실내마스크 완화 ▲입국 후 PCR 검사 폐지 ▲요양병원 대면면회 허용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 증가폭이 크지 않고 유행이 안정세로 접어들어 대면면회를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커졌다"며 "대면면회를 허용하면 각 요양병원마다 사전예약제 등 준비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다음주 초부터 대면면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양병원·시설 대면면회는 지난 2~4월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재개됐으나 여름철 재유행 여파에 7월25일 다시 중단된 바 있다.

고령층과 기저질환자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인데다 요양병원·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커지는 만큼 대면면회 중단은 큰 유행 국면의 보호조치다.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의무는 당장 완화하기 보다는 추가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요 방역조치 결정 전에 열리는 감염병 자문위도 금주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받고 다음주 중 7차 회의를 열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입국 후 PCR 검사 완화의 경우 요양병원 등 대면면회 보다는 시급하지 않은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입국 후 PCR 검사 의무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구가 늘어나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 조금 더 충분히 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이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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