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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휴·폐업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지원 신청가능

동사협 0 3,874 2019.01.10 14:48
보건복지부는 갑작스러운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실직, 휴·폐업으로 인한 위기가구는 금융재산 기준 등이 초과하더라도 위기상황을 고려해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사후에 적정성과 추가지원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긴급복지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 346만원)이며,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다. 일반재산 기준(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은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이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지원은 최대 6개월간 약 월 119만5000원(4인 가구 기준), 의료지원은 1회당 최대 300만원(최대 2회 지원)이다.

이 밖에도 교육 지원비, 동절기 연료비 등도 위기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생계·주거비 신청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하면 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가 사망·가출하거나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지는 등 가정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유지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위기가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일반재산 기준을 작년보다 약 40% 완화했다. 또 겨울철 복지사각지대에서 곤경에 처한 노약자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 등도 긴급복지 대상자로 새로 인정하기로 했다.

노정훈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누구든지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위기가구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적극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뉴스 - 박찬균 기자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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