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근성이 좋지 않은 시골에서 홀로 사는 최모 어르신(여・89세). 손녀가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간 후 홀로 거주하며 돌봄종합서비스를 받고 있다. 도시락 등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궁금하지만, 요양보호사(돌봄종합)에게 문의해도 안내 받기 어렵고, 교통이 불편해 면사무소로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 무릎 통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홍모 어르신(남・82세)은 장기요양 등급외 A로 청소・취사・병원동행 등의 방문서비스를 1일 2~3시간, 주2~3회 받고 있다. 그러나 혼자 거주하다 보니 빨래・청소거리는 별로 없는 실정이다.
그동안 노인돌봄서비스가 노인의 욕구와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노인돌봄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하나의 수행기관에서 통합적·체계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를 주요골자로 한 ‘노인돌봄체계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사업 설명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12일 한국재가노인복지시설협회가 주최한 ‘노인돌봄체계 개편관련 설명회’에는 전국 500여 명의 노인복지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해, 노인돌봄체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저출산 장기화·급격한 고령화로 ‘노인돌봄수요’ 증가
약 3시간 정도 진행된 이날 사업설명회에서 이상희 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저출산의 장기화,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돌봄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사업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상희 과장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노인돌봄사업은 전국 35만명 노인을 대상으로, 2458억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유사·분절적 사업 수행과 사업간 칸막이, 개별·경쟁적 제공기관, 중복과 누락 등으로 인해 사업 수행이 비효율적이며 다양한 돌봄욕구 충족이 어렵다는 것. 더불어 중앙단위의 일률적서비스 지원으로 지역실정 및 대상자 욕구 대응이 미흡하고, 고비용 돌봄 진입을 예방할 유인책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돌봄기본 △돌봄종합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단기가사서비스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기존의 6개 유사·분절적 서비스를 통합한 ‘노인통합지원서비스’를 구축·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기관별로 역할도 분명해진다.
복지부는 △노인통합지원서비스 사업 지침 마련 및 배포 △지자체별 권역설정 가이드라인 제공 △국고보조금 교부, 사업 홍보 △사업관리·감독 및 평가, 정책 연구 등을, 시·도는 △시군구 사업 관리·감독 및 평가 △시군구 사업지원, 시도별 자료취합 및 제출 △교육·홍보 지원 등을 맡는다.
또 시군구는 △권역설정, 기존 대상자 이관 등 사업 준비 △대상자 발굴계획 등 시군구별 사업계획 수립 △수행기관 위탁·선정, 관리·감독 및 평가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제공계획 승인 등을, 읍면동은 △서비스 신청접수 및 대상자 발굴 △기초연금·장기요양보험 수급 여부 등 대상자 기본 정보 확인 및 수행기관에 통보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수행기관 업무지원 △사업실적 및 통계관리 △제공인력 교육 및 홍보 △독거노인사랑잇기 등 후원금품 모집·배부 등을 담당한다.
사업 수행기관은 △시군구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수행 △제공인력 채용, 교육·관리 △대상자선정조사, 서비스 상담,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지역자원 발굴·연계, 후원금품 모집·배분 등의 실질적 서비스를 지원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은 취약노인지원시스템을 관리한다.
“기존 재가지원사업 위축 되나…우려 목소리도 나와”
이상희 과장은 “정부는 이 같은 시스템 도입을 위해 130억원의 예산을 확대 투입할 계획”이라며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기존 재가지원사업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이상희 과장은 “현재의 재가지원사업이 있어야 돌봄사업도 가능한 것”이라며 “현장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 때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관계자들은 ‘권역설정’과 권역 내 ‘수행기관 수’를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가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복지부에서 권역설정이나 적정수행기관 수(2∼3개)를 사업지침으로 정해놓고 있지만, 지자체 담당자의 마인드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상희 과장은 “지자체에는 지침으로 모든 사항을 권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출처 : 복지타임즈 이경하 기자(http://www.bokj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