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학대 노인 10명 중 9명 가정에서 고통 받아

동사협 0 3,595 2019.09.30 15:00

우리 사회에서 노인학대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2014년 1만569건에서 2015년 1만1905건, 2016년 1만2009건, 2017년 1만3309건, 2018년 1만5482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신고된 의심사례 중 노인학대로 최종판단이 내려져 조치가 취해진 경우 역시 2014년 3532건에서 2015년 3818건, 2016년 4280건, 2017년 4622건, 2018년 5188건으로 늘어났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46.9%가 증가한 수치다.

노인에 대한 폭력과 학대가 배우자, 자식, 손자녀 등 노인을 보호하고 공경해야 할 사람들이 가해자라는 점이다. 노인학대 행위자별 발생현황을 보면 2014년 발생한 노인학대의 72.9%(2826건)가 가족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나타난다. 2015년에도 68.5%(2894건), 2016년 74.2%(3439건), 2017년 76.1%(3882건), 2018년 77.8%(4410건)등 10명 중 7명은 직계가족으로부터 학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친인척과 기관 등 노인의 보호자로부터 당한 폭력과 학대가 대다수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는 주로 가정의 울타리 내에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가정 내에서 발생한 노인학대는 87.7%(18,803건)차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노인시설, 병원, 공공장소 등에서도 학대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노인학대가 발생한 지역은 경기가 14.4%(309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10.6%(2280건), 부산 8.3% (1780건), 경북 8.1%(1739건), 인천 8.0%(1713건) 등의 순이었다. 대체적으로 인구수에 비례해 피해자가 많은 경향을 보였다.

기동민 의원은 “가정이 노인에게 심각한 폭력과 학대의 장소로 변하지 않도록 노인학대 처벌과 조치만큼 예방에도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의원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노인 학대를 위해선 제도적 지원 외에도 노인학대를 심각한 범죄로 보는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하며 “노인의 자기결정권과 권리옹호와 같은 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적 관점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