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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동절기 차상위계층 450가구 난방비 40만원 지원

동사협 0 702 2023.01.26 09:49

【동해】동해시는 동절기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사업 수혜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해 차상위 계층으로 책정된 자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대상자이며 .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지 않는 가구이다.

이에 시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은 대상자 명단을 검토 후 450가구를 선정, 동절기 4개월(1·2·11·12월)간 가구당 월 10만원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동절기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마련돼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기선 시 복지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강원일보 정익기기자 igjung@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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