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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저소득주민 1만여 가구에 건강보험료 지원

동사협 0 727 2023.01.30 15:56

【동해】동해시가 올해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지난 2008년 ‘동해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비수급권자 중 생활이 어려운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 가족 또는 조손가족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다.

지원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산정 부과된 월 최저 건강보험료 1만9,780원 이하인 가구로, 지급의 경우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명단을 받아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시가 공단으로 보험료를 지급함에 따라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지난 해에는 9,800만원을 9,496가구에 지원했으며, 올해는 1억1,500여만원을 들여 1만여 가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기선 시 복지과장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 나아가 행복한 복지 동해 실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출처 - 강원일보 정익기기자 igjung@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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