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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환자로 진찰료 수억원…복지부, 요양급여 가로챈 기관 공개

동사협 0 697 2023.02.06 09:11

연합뉴스 


A 요양 기관은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며 진찰료 등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2억 2천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3년 동안 모두 2억3천847만원을 거짓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154일과 함께 사기죄로 고발당했다. 


보건보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오는 8월까지 6개월 동안 공표한다고 6일 밝혔다.

거짓 청구 사실이 적발된 요양기관은 총 20곳으로 △의원 9곳 △한의원 6곳 △치과의원 4곳 △한방병원 1곳이다.

해당 요양기관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군 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서 오는 8월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 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천5백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기관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을 사전 통지한 뒤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주고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거짓,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 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CBS 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jeb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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