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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도내 첫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 추진

동사협 0 704 2023.02.13 09:03

시의회 김향정 의원 발의…아동양육비 지원 통해 부담 경감, 가정의 안정 도모

【동해】드라마 ‘고딩엄빠’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기초 지자체 중 동해시에서 처음으로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

김향정 동해시의원은 지난 9일 시의회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정부의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부모 가정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사실혼 또는 법률혼 모두 포함)로 이뤄진 가정이나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로 이뤄진 가정이 해당한다.

조례에서는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출산 지원 △청소년부모의 학업교육,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청소년부모 가정 자녀의 양육 및 교육지원 △청소년부모의 생활, 주거, 의료 등 복지 지원 및 청소년활동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동해시의회는 오는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를 처리할 예정이다.

김향정 동해시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부모 복지 지원사업을 발굴해 안전한 출산 지원 및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강원일보 정익기기자 igjung@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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