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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장애인차별금지법 15년, 직장 해고·입학 거부 여전

동사협 0 750 2023.03.0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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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별 정당한 편의 내용 및 배치제공 여부.보건복지부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15년이 지난 가운데정부가 조사한 첫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대부분 법은 인지하고 교육도 이뤄지고 있으나
장애인 차별은 일상 곳곳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장애인 채용시 의학검사 자료를 요구하거나 해고를 당하기도 했으며입학 거부 사례도 여전히 존재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차별이 발생하는 영역과 차별 내용
차별 정도 등에 대한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는 
2020년 개정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8조의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이번 실태조사는 처음으로 실시됐다.


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넥스트리서치를 통해 조사대상 기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고용 및 교육기관상품 및 서비스 제공사업체 등 2194개소)과 장애인 당사자(근로자 및 학생 등 1843)에 대한 방문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대부분 장애인차별금지법 안다” 0.4%는 장애인 이용 거부

 

먼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대해 조사대상 기관의 91.7%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차별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범국민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8.2%로 가장 많았고그다음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15.4%)로 조사됐다.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제공 요청을 받은 조사대상 기관은 
28%였으며기관별 연평균 42.49회 정당한 편의 제공 요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에게 보조 인력을 지원한 사례가 있는 조사대상 기관은 
29.7%였으며기관별 연평균 38.41회 보조 인력을 지원했다.


장애인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이용 거부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 기관은 0.4%로 조사됐다.


장애인의 이용을 거부한 가장 주된 이유로는 
편의시설 부족으로 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워서가 67.2%로 가장 많았고다음으로 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 제공을 할 수 없어서가 28.2%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편의 및 민원 해결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매뉴얼이나 지침이 있는’ 조사대상 기관은 54.4%였다.

 

장애인 차별예방 교육은 하는데재난 대응은 

 

장애인 차별예방을 위한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조사대상 기관은 85.3%, 연평균 교육 빈도는 1.46회로 조사됐다.


주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 내용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이해’ 80.3%, ‘장애인의 인권’ 65.7%, ‘장애유형의 특성 및 이해’ 49.3% 등의 순이었다.


조사대상 기관의 기관장
(고용주)이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노력으로는,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구축’(46.3%),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및 장애인 응대 매뉴얼 교육’(28.8%)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조사대상 기관 내 설치된 편의시설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율이 81.1%, ‘높이 차이가 없는 출입문’ 73.8%, ‘바닥 높이차이 제거’ 73.5%, ‘점자블록 및 점자안내도’ 68.7%,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68.1%, ‘계단 양측 손잡이’ 60.4%, ‘장애인용 승강기’ 48.5%, ‘복도/통로의 손잡이’ 41.3% 등의 순이었다.


반면
조사대상 기관의 57.6%는 화재나 지진 등의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을 위한 대응/대피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을 위한 재난대응
/대피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이유로는, ‘필요성 인식 부족을 선택한 경우(40.3%)가 가장 많았는데이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채용 시 30.9% 의학검사 요구지원인력도 없다

 

고용영역을 살펴보면장애인 근로자 채용 시 의학검사 자료를 요구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 기관은 30.9%이며, ‘채용과정에서 요구’ 한 기관(20.7%)이 채용 이후에 요구한 기관(10.2%)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채용과정 시 의학검사 자료를 요구한 조사대상 기관 중 
63%는 직무에 필요해서, 29.3%는 장애정도를 알기 위해’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
년 한 해 동안 장애인 근로자 중 해고된 근로자가 있는 기관은 0.7%로 나타났다.


해고 이유로는
, ‘근로자의 장애부상질병 등 그 밖의 건강상태로 근로 유지 어려움’ 58.5%, ‘근무태도의 불량’ 25.6%, ‘업무 수행의 어려움’ 10.5%, ‘형사사건 관련 등’ 5.4% 순이었다.


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거나 전담하는 인력이 
없는’ 조사대상 기관은 61.7%로 나타났다.


장애인근로자 지원 전담인력으로는
, ‘장애인 근로자 인사노무 업무 담당자가 22.2%, ‘근로지원인’ 8.8%, ‘사회복무 요원’ 7.0%, ‘직업생활 상담원’ 3.4%, ‘직무지도원’ 2.3% 순이었다.


장애인 근로자 채용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물은 결과
어려움이 없는’ 경우가 33%로 가장 많았고그다음으로는 능력에 맞는 직무배치의 어려움’ 19.7% 등 순이었다.

 

0.6%는 여전히 장애인 입학 거부장애 이유로 참여 제한도

 

교육영역을 보면조사대상 교육기관 중 2021년 한해 동안 장애학생 혹은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한 사례가 있는 기관은 0.6%로 나타났다.


입학 거부 이유로는
, ‘수업 자료 제공의 어려움이 50.0%, ‘교육 진행을 위한 보조기기의 부재’ 33.2%, ‘정원 초과 혹은 마감’ 16.8% 순이다.


조사대상 교육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보조기기와 정당한 편의 사항에 대해
, ‘교수적 적합화 관련 보조기기와 정당한 편의가 78.3%로 가장 많았고그 다음 물리적 환경 접근성 관련 보조기기와 정당한 편의’ 70.1% 등 이었다.


장애를 이유로 교내외 활동에서 
참여가 제한되거나 이와 같은 사례를 목격한 사례는 3.3%로 나타났다참여가 제한된 교내외 활동 유형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교육이 67.4%로 가장 많았고, ‘실험 및 실습’ 34.5%, ‘현장견학’ 19.3%, ‘수학여행’ 11% 등 이었다.

 

사법·행정영역 여전히 소외의료영역 편의 미제공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참정권 영역을 보면장애인에게 특별히 마련하고 있는 보조기기나 제공되는 편의가 있는’ 조사대상 기관은 30.1%로 나타났다.


제공하고 있는 편의 및 보조기기는 
보조인력’ 54.3%로 가장 많았고, ‘컴퓨터’ 30.4%, ‘점자자료’ 27.5%, ‘선거용 보조기구’ 22.4%, ‘수어통역’ 12.4%, ‘음성지원시스템’ 6.5%, ‘인쇄물음성출력기기’ 및 진술조력인이 각각 5.7% 등 이었다.


의료영역을 보면
조사대상 기관 대부분(97.8%)은 장애인의 진료나 치료를 이행하지 못한 사례가 없다고 답한 한편, 2.2%는 진료나 치료를 이행하지 못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장애인 진료나 치료를 이행하지 못한 이유로는 
상급병원에서의 치료 필요가 71.9%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특성에 대한 지식 부족’ 28.1%, ‘의사소통의 어려움’ 14.1% 등이 뒤를 이었다.


장애인의 진료나 치료를 위해 의료 보조기기나 설비 등을 특별히 마련한 조사대상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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