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요양병원 코로나 통합격리관리료 한달 연장

동사협 0 756 2023.03.07 09:04

정부는 요양병원이 코로나19 환자를 일반병실에서 치료할 때 지급하는 '통합격리관리료' 수가를 3월 말까지 인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관련 일부 건강보험 수가를 연장해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중환자실, 일반병실, 정신병원, 요양병원)는 당초 2월 28일까지 적용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  


통합격리관리료는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비음압 일반병실에서 치료하면 검체 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까지 수가를 인정하는 제도다.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임시수가는 이미 발표한 대로 3월 31일까지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1년 3월 24일부터 입원환자 당 매일 1,150원의 감염예방관리료를 지급하고 있다.



출처 : 의료&복지뉴스(http://www.mediwelf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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