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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입양·원가정 복귀 땐 '아동보호 전문가' 심의 거친다

동사협 0 2,377 2021.07.01 10:07

앞으로 보호 대상 아동을 입양하거나 원가정으로 복귀시킬 때는 아동보호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시군구별로 보호 대상 아동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상위 기구인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각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단체의 기관장 위주로 구성돼 보호 대상 아동이 발생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열어 심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로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이 사례결정위원장을 맡으며, 아동보호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사·경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사례결정위원회에서는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해 가정위탁·아동복지시설 입소·입양 등의 보호조치를 결정하거나, 이들을 원가정으로 돌려보낼 때 해당 조치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아울러 자녀를 입양시키고자 하는 친생부모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입양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상담도 받게 된다.

전문 사회복지 자격을 소지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입양을 희망하는 친생부모의 거주지나 별도의 상담시설에서 친부모가 직접 자녀를 키울 때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나 일시 아동보호 제도를 비롯해 입양 절차·입양기관 등을 안내한다.

 

복지뉴스 박찬균 기자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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