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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70%까지 지원

동사협 0 436 2023.09.07 09:19

2022년 기준 43.7% 그쳐…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시설분담금 기존 최대 50%에서 70%로 대폭 확대
시 "주민 에너지복지 향상·주거환경 개선 기여 기대"
 

【동해】동해시가 도시가스 보급률 향상을 위해 시민들이 부담하는 시설분담금 지원을 최대 70%까지 확대한다. 이같은 조치는 동해시가 인구가 비슷한 다른지역에 비해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기 때문이다.

동해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동해지역 도시가스 보급 세대는 1만8,776세대로 공급 권역 세대수 4만2,965세대(공급 불가 지역 500여세대 제외)의 43.7%에 머물고 있다. 이는 동해시와 비슷한 인구 8만~25만명 규모의 32개 일반 시 평균 보급률 64.8%에 비해 21.1%나 낮은 수준이다.

이때문에 지원규모 확대를 통한 도시가스 보급률 향상 등 정책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지난달 25일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시설분담금 지원을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단독주택 등 동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보조금 지원대상 명확화, 보조금 지원규모 확대, 인입배관 분담금 지원 근거, 도시가스 공급심의위원회 비상설화 등이 담겼다.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경제성 미달지역 등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에게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보조금 지원 규모도 기존 시설분담금·인입배관 분담금의 50%(세대 당 최고 150만원)에서 70%(세대 당 최고 250만원)로 대폭 확대된다. 수급자 가구는 전액(최대 400만원) 지원도 가능하다.

임성빈 시 경제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박차를 가해 지역 내 도시가스 보급 사각지역을 점진적으로 해소, 보급률을 향상시키고 가스요금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강원일보 전명록기자 amethy@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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